여주시에 있는 A업체는 품종 보호 등록이 안된 파프리카 종자를 등록된 종자로 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했다. 고양시의 B업체는 종자업 생산·판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종자용 곤드레 씨앗을 생산,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었다. 화성시 C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길게는 2년3개월 지난 종자를 판매 중이었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불법·불량 종자 유통 관련 수사를 벌인 결과 이들 3개 업체를 포함, 1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종자의 양은 259㎏에 이른다.
관련 법에 따르면 품종보호 등록을 받은 것처럼 거짓 홍보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미등록 종자 업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를 유통한 업체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치권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은 민생과 밀접한 사항이기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줘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불법·불량 종자 유통 관련 수사를 벌인 결과 이들 3개 업체를 포함, 1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종자의 양은 259㎏에 이른다.
관련 법에 따르면 품종보호 등록을 받은 것처럼 거짓 홍보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미등록 종자 업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를 유통한 업체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치권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은 민생과 밀접한 사항이기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줘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