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찾아올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이 발표하고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비상금융조치에 따르면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이라면 시중은행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5조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필요한 대책의 일부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라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대책 시행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