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22일 도는 해당 업종 기업이 유예 신청을 하고 시장, 군수가 승인하면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 도는 의왕휴게소를 이용해 급식 납품 농가를 지원한다.

학교 개학이 연기돼 급식 납품 농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에서 오는 4월 5일까지 친환경 식재료 판매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상가임차인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강화한다.

현재 주 2회 시행되고 있는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을 주5회로 늘리고,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임차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