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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대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대화방 참여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이 생겨났다.

22일 여성·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목록에 박사방, n번방 기록을 삭제해주겠다는 대화방이 생겼다. 이 방의 운영자는 텔레그램 등 불법으로 간주되는 모든 기록을 삭제해준다며 아이디 당 3만원을 요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 분노하는 여성들은 "그 방에 입장한 사람들 모두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가해를 가한 것"이라며 "입장한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모습이 매우 불편하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달 20일까지 총 124명을 검거해 '박사'로 이름을 알린 조모씨 등 1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과 지방청에 설치한 24개 사이버테러수사팀은 지난달 10일부터 텔레그램과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을 집중단속해 한달간 5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박사' 조씨가 경찰에 붙잡히자 용의자 신상공개·포토라인 출석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사람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200만명을 넘겼다. 이 청원의 참여인원은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최다를 경신하고 있다.

여성단체 연대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개를 발견하고 참여자를 26만여명으로 집계했다.

공동대책위는 최근 성명을 통해 "디지털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의 성 착취에 대한 응당한 처벌, 그에 동조하고 동참한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