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6월까지 '양형 기준' 마련
공동소송 플랫폼 1만2465명 몰려
법조계 '삭제노력' 감경 반영 의견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4월20일 카메라등이용·통신매체·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검토 회의와 5월18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6월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해 하반기 시행한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카메라등이용 음란물 범죄와 통신매체 음란물 범죄에 대해 지난해부터 심의를 하다 아동청소년 음란물범죄의 양형 기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요청이 있어 심의를 추가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은 하반기부터 각급 법원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까지 참여한 인원은 1만2천465명이다.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삭제 노력 정도를 감경요소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나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법률사무소 해누리의 고은애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2차 가해가 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는 경우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달 20일까지 총 124명을 검거해 '박사'로 이름을 알린 조모씨 등 18명을 구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경찰은)이 사건을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근·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