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공단 경기본부에 따르면 공단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공단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가구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자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원대상 설비로는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이며 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원 가능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에서 가능하고 당해 연도 사업을 위해 마련된 예산범위 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가구당 3kW 이하 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규모에 한해 설치비의 50%까지 지원받는다.
주택 소유자(또는 소유예정자)가 이번 사업의 직접적 지원 대상이 되며, 해당 주택의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이며 선착순 접수로 운영된다.
공단 경기본부 관계자는 "갈수록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 공단이 추진하는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태양열 등을 설치할 경우 일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선착순 신청인 만큼 조기마감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9일 공단 경기본부에 따르면 공단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공단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가구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자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원대상 설비로는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이며 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원 가능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에서 가능하고 당해 연도 사업을 위해 마련된 예산범위 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가구당 3kW 이하 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규모에 한해 설치비의 50%까지 지원받는다.
주택 소유자(또는 소유예정자)가 이번 사업의 직접적 지원 대상이 되며, 해당 주택의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이며 선착순 접수로 운영된다.
공단 경기본부 관계자는 "갈수록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 공단이 추진하는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태양열 등을 설치할 경우 일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선착순 신청인 만큼 조기마감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