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못 이겨 정당 현수막을 제거했다가 보직 해임을 당한 공무원이 지방 정치권력에 희생됐다며 부당 인사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군포시 6급 공무원 박모(57)씨는 광고물팀장 근무 당시인 지난해 10월 시내 곳곳에 정당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이 걸리자 이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제거했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군포) 의원이 보행신호등과 전봇대 등에 매단 예산 확보 홍보성 현수막이었다.

중앙공원 사거리와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등 통행량이 많은 시가지에 현수막이 3단으로 걸렸다.

정당 현수막만 단속을 피한다는 것에 반발한 민원인 윤모씨는 이 정당 현수막 아래에 검은색 바탕에 '한대희 군포시장'과 '이학영 국회의원'을 명시하고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지적하는 불법 현수막을 걸고 시 광고물팀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정당 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현수막을 일주일 간 정비하지 않고 뒀다가 정한 자체 철거 시한이 지나 철거했다.

이후 각 정당의 지역위원회는 현수막 제거에 반발했고 제거한 정당 현수막을 재설치하라는 민원까지 제기됐으며 군포시는 지난해 10월31일 박씨에 대한 보직(광고물팀장)을 면했다.

박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어느 정당에도 치우치지 않고 일을 해왔는데, 돌아온 것은 지방 정치권력의 갑질뿐"이라고 호소했다.

시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 더는 해당 보직을 맡길 수 없어 인사 조처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 발생 당시 각 정당과 현수막 자체 철거 시한을 협의한 상황에서 광고물팀장이 민원을 이유로 일괄 철거하는 일이 발생해 보직을 면한 것"이라며 "원활한 광고물 업무처리와 조직운영 차원에서 팀장 교체가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