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어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음에도 무시한 채 외부로 돌아다닌 영국인(3월 29일자 인터넷 보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에 대한 강제추방이 가능한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A씨가 호전되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 당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음에도 지하철을 타고, 스크린골프를 치는 등 외부활동을 해 논란이 됐다. A씨는 외부활동을 하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닷새 동안 방문한 도시만 수원·용인·과천·서울 등 네 곳, 접촉자만 23명에 달한다.

출입국관리법 11조 및 46조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이어가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강제퇴거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A씨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