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00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전자화폐 5월 중 지급
저소득층·中企등 전기료 즉시 감면
9조1천억 필요… 총선 후 2차 추경
이르면 오는 5월 중 소득 하위 70%인 전국 1천400만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전례없는 사회·경제적 충격 속에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처방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다르고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조1천억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달할 7조1천억원과 지자체가 마련하는 2조원으로 이를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15 총선이 끝나고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지난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예고했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도 실시된다.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며 3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 가구원 숫자에 따른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전국 각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이른바 '재난 수당' 중복 지원 문제와 재원 부담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