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어 렌터카업체로 번져
車구입비 미지급… 일부 소송진행
단순중계… 여객자동차법 미해당


전세자동차 1세대 업체 원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렌터카 계약을 맺은 대여사업자(렌터카 업체)까지 번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원카의 법적 처벌 근거가 없는 건 물론 어느 법률을 토대로 법 제·개정 작업에 나설지조차 불분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카와 전세자동차 관련 계약을 맺은 뒤 할부금 등 비용을 받지 못한 서울지역 다수 대여사업자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영업 특성상 원카는 최종 전세자동차 제공을 위한 소비자 이외에 해당 차량의 실제 임대 업무를 맡을 대여사업자와도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소비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등을 받은 뒤 대여사업자에게 할부금 등 자동차 구입 비용 등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가 속출(3월 20일자 10면 보도)하고 있다.

서울지역 2곳 이상 사업자가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 등 전국의 관련 피해 현황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소비자는 물론 중간에서 계약을 맺은 대여사업자까지 피해가 확산되는데도 계약 근원지인 원카의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대여사업자는 임대 영업을 벌여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정부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원카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동차 대여 업무는 대여사업자에 맡기고 원카는 소비자 영업 행위를 주로 맡다 보니 단순 중개업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상태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향후 원카 피해가 실질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고되는데도 처벌 근거 마련에 대한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여사업을 직접 하지 않아 여객법엔 해당 안 되고 중개업은 자동차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품목에 관계가 있다 보니 특정 부분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가 모호한 상황이다. 그래도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