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토론회 법개정 지속 건의
환경부 '이동법' 개정안 오늘시행
제한폐기물에 '폐지' 포함 길열려
국내 시멘트 업계 매출 하락과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일본산 석탄재(2019년 8월 30일자 1·3면 보도)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가능해졌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을 수입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와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대상 품목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쓰레기더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격"이라며 공론화에 앞장 서 왔다. 도는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도 발주 공사에서는 국내산 시멘트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도는 지난 2월 환경부 주재 회의 당시 수입 규제 폐기물에 석탄재뿐 아니라 폐지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 또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 관계자는 "폐기물 수입 금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에서 건의한 석탄재, 폐지가 수입금지 품목에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김준석기자 jhb@kyeongin.com
경기도 '日 석탄재 수입규제 가능' 결실
입력 2020-03-30 21:49
수정 2020-03-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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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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