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고통 보상-화옹지구 보존
당사자간 '사회적 합의' 선행 시급
해법 찾은 '대구의 사례' 참고해야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거주하는 김모(76)씨는 수원군공항 소음피해 당사자다. 40년째 이어진 피해지만 지금도 깜짝 놀란다. 찢어지는 듯한 소음에 4~5초간 모든 일상이 멈춘다. 화성 횡계리 주민 이모(58)씨도 수십년째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들은 수원군공항의 실질적인 피해자로 꼽힌다. 피해자수만 37만여명에 이른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지나온 시간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아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지속한 까닭이다.

수원군공항이 예비 이전지로 지정된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게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안으로 꼽히는 이유다.

하지만 여기서 빠져서는 안될 사람들이 있다. 새로운 피해자가 그들이다.

화성시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큰 틀에선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2월 시정연설에서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 추진을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를 막아내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한 바 있다.

농경지의 100배, 숲의 10배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람사르습지로 지정을 추진 중이며 후대에 물려줄 세계인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게 화성시의 입장이다.

결국 군공항이전사업이 성공하려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기존지의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화옹지구 인근을 '보존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후 사업 주체를 결정하는 것 그 자체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좋으면 왜 옮기냐"는 반대가 찬성이 되려면 피해당사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 방향으로의 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수원군공항이전 사업보다 늦게 출발한 대구군공항이전사업의 성공비결도 이러한 합의가 선행됐기에 이뤄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상생' 없인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인 셈이다.

/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