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선별 혹은 기본소득 고심
안양 5만원… 포천 40만원 계획
선별땐 정부·시군중 큰쪽 택일
경기도가 도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을 중복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가구 인원·소득·거주 지역에 따라 재난지원의 총액이 달라지게 됐다.
■ 재난지원, 어디서 받나
도민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을 정부, 경기도(광역지자체), 시군(기초지자체) 모두 3곳을 통해 받게 된다.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군은 지역에 따라 '시군재난기본소득'과 계층·소득·직업에 차등을 둔 '선별지원'이다.
대다수 시군은 지난 30일 정부의 지원 발표 이후 '선별지원'과 '재난기본소득' 중 어느 한 곳을 택하지 못하고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도 몫의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 몫의 긴급지원금만 도민에게 전달한다.
■ 재난지원금액, 3가지 조건
재난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모두 3가지다. 지원액을 결정하는 '상수'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이다. 도재난기본소득은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면 10만원, 5인 가구라면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은 '변수'다. 기초지자체마다 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 액수가 다르다.
광명·군포·의정부·하남·의왕·안양 등이 1인당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염두에 뒀거나 결정한 상태다. 동두천·파주·여주·양평 등은 1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천은 15만원, 화성은 20만원, 포천은 40만원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도재난기본소득에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더한 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을 합치면 최종적으로 받게 될 재난지원금액이 결정된다.
만약, 시군재난기본소득 10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지자체에 거주하는 4인 가구를 가정하면, 도재난기본소득(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40만원)에 정부 재난지원(80만원, 가구소득 하위 70%일 경우)을 합친 16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70% 4인 가구의 재난지원금은 100만원이지만, 경기도와 시군은 이미 자체 재난지원(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어 '매칭비'가 빠진 80만원만 지급 받는 것이다.
■ 선별지원은 어떻게 되나
선별지원을 결정한 기초지자체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시군의 선별지원금 중 금액이 큰 쪽을 택하게 된다.
남양주시는 600억~7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로, 차상위계층·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시흥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용인도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소상공인·초중고 학생 등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성남도 중위소득 100% 이하와 법인 택시 기사 등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평택·연천·김포·구리·양주시 등은 재난지원 논의 단계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