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선불카드 등 3가지 방식
13개 카드사… 홈페이지 도민 인증
'선불' 가구 인원수따라 시기 달라
지난달 23일 이전 '주소등록' 해당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도민은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제1금융권의 일반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3가지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을 설명했다.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소지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모두 13개 카드사(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은 오는 9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해 도민이라는 사실을 인증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이틀 내에 승인이 완료되고, 10만원이 충전되는 식이다. 지역화폐 사용처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이 결제대금에서 10만원 만큼 차감된다.
이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지점에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 신청은 20일부터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가족 구성원 몫을 대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르다.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는 4인 가구 이상,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3인 가구,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는 2인 가구,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는 1인 가구 혹은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신청하도록 해 현장의 혼잡을 피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수령 후 3개월 내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대상자는 지난달 23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이다.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영아는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며 "지난 24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 표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