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13명의 명단을 인사부서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조수진 판사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과장과 B 팀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C 비서실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월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13명의 청탁을 받아 C 실장을 통해 명단을 인사부서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을 총괄한 공무원이 실명으로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채용 비리를 폭로했다.

이후 하남시는 자체 조사를 벌여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23명 전원의 합격을 취소했다.

오 전 시장은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로부터 고충 민원을 해결하려고 명단을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