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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청사 /경인일보DB

28곳 지침 어기고 13곳 조사 막아
李지사 "국민 안전위협 불법행위"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아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는 12일까지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 일요일인 3월29일 공무원 5천200여명을 동원해 도내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건), 마스크 미착용(7건), 2m 이격거리 미준수(2건), 소독미실시(4건), 음식 제공(13건), 참석자 명단 미작성(2건)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공무원의 현장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일부 종교단체에서 경기도의 조치를 두고 예배금지로 종교탄압을 했다며 정당한 도정을 음해하고 있다"며 "종교단체라 해서 법과 행정의 통제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고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는 특혜이자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