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국단체 '진정 권한' 있어
고용부 방문… 사안 협조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결 의지를 보였던 동방항공 승무원 부당해고 문제(3월 23일자 3면 보도)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전달될 전망이다.
도는 3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ILO에 진정해줄 것과 동방항공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ILO 협약상 정부와 전국단위 노동자단체만 '진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별근로감독도 근로기준법상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도는 해고 승무원 당사자들이 서울 지역에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통번역 업무와 기업 재무분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귀남 도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는 도민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외교라인, 민사소송 제기지원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을 동원해 권리구제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동방항공 승무원 집단 해고'… 경기도, 국제노동기구(ILO) 보낸다
입력 2020-04-02 21:41
수정 2020-04-0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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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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