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등이 참여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 원, 2인 15만 원, 3인 19만5천 원, 4인 23만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본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 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과 지급단위 원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고,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최근 급격한 소득 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