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6인가구 최소 40만원부터…

정부·市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
'코로나 타격' 문화예술인도 22억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11만 가구에 가구당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9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법적 차상위계층인 ▲생계·의료 수급자 ▲생활시설 수급자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소비쿠폰 611억원 어치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92만원까지다. 이는 정부·인천시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동구를 제외한 9개 구·군은 '인천e음' 카드로 지급하고, 동구는 자체 지역사랑상품권인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로 공연·전시 등 예술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 2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 거주 예술인으로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1가구당 3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중복해 받을 수 있지만 생계 급여를 받고 있는 이는 제외된다.

공연장에 관객을 모아 공연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관객 없이 문화·예술 활동 관련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에 제공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술인은 물론 문화 공간 운영자, 문화 기획자, 영상제작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인천 예술인 미술작품 구입 확대, 창작 활동을 위한 도서지원, 문화예술분야 크라우드펀딩 매칭 지원 등의 사업도 벌인다.

인천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로 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내 체육시설(태권도장, 유도장 등), 학원,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 1만 5천여 곳에도 시설당 긴급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6일부터 13일까지 군·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