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물 거래·공유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에 대한 변론재개 공판에서 검찰은 음란물 대화방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와치맨 전모(38)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전씨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음란사이트의 수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려면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와 공모한 통신자료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며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리 목적의 음란물 사이트 운영은 벌칙 규정상 단순 전시(7년 이하의 징역)와 달리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이날 전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발부 심문도 진행됐다. 전씨의 구속기한 만료가 오는 9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전씨는 "사회적 물의가 되는 단체대화방 링크를 게시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단체대화방에 안 좋은 것들을 만들었는지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금품을 받거나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지만,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받는 것은 못 참겠다"고 했다.

전씨가 가족, 지인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방청석에서 일순간 탄식이 흘러나왔다.

전씨는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을 운영하며 고담방에 'kelly' 등 다른 대화방 운영자들이 개설한 음란물 배포·전시·공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링크 4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들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07개(사진 95장, 동영상 12개)를 비롯해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이 공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등에서 구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개설한 음란사이트에 업로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로 전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운영 혐의와 음란사이트 업로드 혐의를 병합해 열린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전씨가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인물로 n번방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되자 지난달 24일 검찰은 변론재개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날로 변론재개 기일이 잡혔다.

전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25일 오후 4시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403호에서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