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물 거래·공유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의 변호인이 '박사방' 등 다른 n번방과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와치맨 전모(38)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사건 변론재개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관련 전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다"며 "박사방이 개설될 당시 이미 구속돼있었다. 과도하게 잘못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언론에 유포된 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으로서 부담스럽고 과거 재판에서 받은 구형량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며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법리적인 부분만 다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향후 입증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텔레그램 성착취물 단체대화방 등을 운영하면서 전씨가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와 공모해 수익을 올렸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금융거래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향후 피고인 신문도 진행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금융거래 문서제출 명령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며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공소제기 이후의 수사는 공소사실을 보완하는 정도여야 하는데,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려고 한다"며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은 과도하다"고 했다.

법원은 이날 전씨에 대한 추가구속영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고인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언론의 관심이 지대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므로 신병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25일 오후 4시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403호에서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