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8일 도는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 8명을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회장 등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폐쇄한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을 무단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소는 신천지 교단 측이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이 총회장 등은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설 내부를 둘러보고 나무를 심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현장사진과 동영상을 가평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다.
감염병 예방법 상 폐쇄 시설을 무단 출입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성호 도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8일 도는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 8명을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회장 등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폐쇄한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을 무단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소는 신천지 교단 측이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이 총회장 등은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설 내부를 둘러보고 나무를 심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현장사진과 동영상을 가평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다.
감염병 예방법 상 폐쇄 시설을 무단 출입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성호 도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