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기 '경영자금' 확대
인력 훈련수당·강사비 등 지원
지역화폐 늘리고 할인율 10%로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조4천518억원 규모의 긴급경제대책을 내놨다.
도는 9일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적기 금융 지원, 고용 안정,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수출 지원, 비대면 플랫폼 구축, 경제지원시스템 운영 등 6개 분야에 모두 2조4천518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경제·소비활동이 위축되고 도민의 정서적 피로감이 높아짐에 따라 도 차원의 신속·정확한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1조8천5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특별경영자금을 기존 2천억원에서 1조1천20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에 5천200억원, 소상공인에 4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천억원은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다.
또 즉각적인 긴급 고용대책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된 각종 인력양성사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교육생에게 훈련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생계 곤란을 겪는 강사에게는 훈련비 3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비 150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로 무급휴직 상태인 근로자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이 밖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목표를 기존 8천억원에서 1조2천567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7월까지 4개월간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높여 소비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극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26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도 250억원을 투자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키울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파기나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 관련 피해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3천 곳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에서 활동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 복귀를 위한 유턴기업 지원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비대면 기반 온라인 경제'에 대비해 12억5천만원을 들여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