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개인정보를 누설한 수원시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코로나19대응단(단장·검사장 조재연)은 9일 수원시 6급 공무원 A(51)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어린이집 교사의 주소,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해당 업무보고서를 어린이집연합회 간부에게 전달하고, 수원시의 어린이집 원장이 온라인 가정통신문 기능을 하는 키즈노트를 통해 원생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성배기자son@kyeongin.com
코로나19 환자·접촉자 정보 누설… 檢, 수원시 6급 공무원 불구속기소
입력 2020-04-09 20:26
수정 2020-04-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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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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