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근로자 퇴직금을 10년간 동결해 터무니없는 지급액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제도를 손질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둔 법령에 여전히 금액 상한제와 적용 범위가 남아있어 퇴직을 앞둔 건설노동자들과 노동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도 연 252일 이상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관한다.
퇴직공제부금은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4천원으로 동결돼 있다가 지난해 800원 오른 4천800원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이 4천원에서 8천350원으로 2.1배 오르는 동안 퇴직공제부금은 1.2배 오른 셈이다.
그런데 2018년 기준 건설근로자의 1인당 퇴직공제금 평균 적립일수는 81일에 불과했고, 1인당 평균 퇴직공제금 적립금액도 39만1천원에 불과해 건설근로자의 절반가량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현행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일액 범위는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다. 범위는 오는 5월 시행하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로 올랐지만, 상한선이 남아 있다.
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이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로 정해져 있어 규모 있는 공사를 쪼개 발주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부금 가입을 편법적으로 피할 여지도 여전한 상황이다.
하해성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공인노무사)은 "일액 기준의 상한선 탓에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족쇄처럼 작용했다"며 "상한선을 폐지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해 다른 노동자들처럼 건설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10년만에 인상' 건설노동자 퇴직금, 여전한 상한제·범위
가입대상 등 제한적… 형평성 지적
입력 2020-04-09 20:26
수정 2020-04-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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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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