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수원시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코로나19대응단(단장·검사장 조재연)은 9일 수원시 6급 공무원 A(51)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어린이집 교사의 주소,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해당 업무보고서를 어린이집연합회 간부에게 전달하고, 수원시의 어린이집 원장이 온라인 가정통신문 기능을 하는 키즈노트를 통해 원생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보호법 59조(금지행위)를 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법령상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수사기관은 지난 2월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두달여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법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 관련 각종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