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문화센터 강사 등 신청 받아
1인 최대 50만원 내달 중순께 지급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직 근무자와 무급 휴직자에 1인당 최대 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 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당한 근로자(50인 미만 사업장)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생계비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방과 후 강사와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문화센터 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관광가이드 등이 신청 대상이다.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근로하지 못한 일 수에 따라 하루 2만5천원씩 산정해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인 기준 건강보험료가 월 16만546원(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받지 못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는 휴업 확인서나 일을 하지 못했다는 확인서, 무급 휴직 근로자는 무급휴직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5월 1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인천 지역 화폐 인천e음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한다. 신청 접수를 완료한 뒤 서류 심사를 거쳐 5월 중순께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와 인천시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전담 TF를 구성해 신청 접수 현황 관리, 시민 홍보, 민원 대응 등을 전담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인천 지역 2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만1천명이 증가했고,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취업자 수도 15.3% 증가했다. 2003~2019년 평균치를 기준값(100)으로 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2월 95.3에서 3월 80.4로 14.9p 하락했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공적 부담 감면 완화 지원책을 마련했고,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보험·보증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