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 정리' 굴삭기 운전석 덮쳐
고용부·광주署 등 원인조사 착수
사고 이전 '현장점검 내용' 함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이천~오산 구간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 떨어진 낙반(암석)에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고용노동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8일 낮 12시20분께 광주시 도척면의 고속도로 4공구 현장에서 터널 발파 공사 후 굴삭기를 이용해 부석(발파암) 정리작업을 하던 김모(51)씨가 천장에서 낙반이 덮쳐 사망했다.
해당 사고현장은 유정터널(총 연장 910m) 시점부 250여m 지점으로, 김씨는 발파 후 생긴 발파암을 정리하다 중앙 천장에서 발생한 낙반이 굴삭기 운전석을 덮치며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인근 용인소방서에서 출동해 김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고, 경찰은 10일 부검을 진행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현장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중지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사고 직후 터널 관련 현장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현장은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이렇다 할 민원도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고 이전에 이뤄진 현장점검 등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고를 조사 중인 광주경찰서는 "사고 관련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건설사(원도급사를 비롯 하도급) 및 현장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사고 수칙 위반 여부, 작업계획서 등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GS건설 측은 "현재 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천~오산 고속도로는 총연장 31.17㎞에,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광주시 도척면 진우리까지 이어지며 2017년 3월 착공해 2022년 3월 개통될 예정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고속도로 터널 발파후 낙반 1명 사망… '공사중지' 명령
입력 2020-04-12 20:27
수정 2020-04-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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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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