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장어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수천만원을 벌고도 혐의를 부인한 수산물 판매업자가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를 선고받았다.
수원시의 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A(68)씨는 모로코산 민물장어를 구입해 판매하면서 장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특별사법경찰관 단속에 적발됐다.
A씨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한 기간을 수사기관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로 특정했다. 판매한 장어는 1천460㎏, 시가 약 5천400만원 상당이었다.
A씨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고 가격을 달리해 판매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입산 장어가 국내산 장어 수조로 넘어가 섞였다고도 주장했다.
피고인은 "단속일에 수입산 장어 수조에 붙어 있던 표식이 우연히 떨어졌다. 그 수조에 있던 수입산 장어가 국내산 장어 수조로 넘어가 혼합된 것"이라며 "단속일 이전에는 국내산과 모로코산을 구별해 판매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장어 원산지 표시로 국내산 표기만 있고 수입산이라거나 모로코산 장어도 판매되고 있었다는 표시가 없었다"며 "단속일 이후 특사경 원산지 표시 현황 확인 결과 종전과 달리 특정 수조에 모로코산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별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매출내역이나 장부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모로코산 장어를 매입하기 시작한 때부터 단속일까지 섞어 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행위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납득 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불리하다"며 A씨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시의 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A(68)씨는 모로코산 민물장어를 구입해 판매하면서 장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특별사법경찰관 단속에 적발됐다.
A씨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한 기간을 수사기관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로 특정했다. 판매한 장어는 1천460㎏, 시가 약 5천400만원 상당이었다.
A씨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고 가격을 달리해 판매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입산 장어가 국내산 장어 수조로 넘어가 섞였다고도 주장했다.
피고인은 "단속일에 수입산 장어 수조에 붙어 있던 표식이 우연히 떨어졌다. 그 수조에 있던 수입산 장어가 국내산 장어 수조로 넘어가 혼합된 것"이라며 "단속일 이전에는 국내산과 모로코산을 구별해 판매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장어 원산지 표시로 국내산 표기만 있고 수입산이라거나 모로코산 장어도 판매되고 있었다는 표시가 없었다"며 "단속일 이후 특사경 원산지 표시 현황 확인 결과 종전과 달리 특정 수조에 모로코산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별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매출내역이나 장부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모로코산 장어를 매입하기 시작한 때부터 단속일까지 섞어 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행위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납득 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불리하다"며 A씨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