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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리버파크자이 투시도 /GS건설 제공


市, 3.3㎡당 2천만원 중반 승인
시행사 "최고낙찰제 지가 올려"


고양시 덕은지구에서 풀리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경기도 내 청약 인기 지역인 과천시는 물론 서울시보다도 비싸게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추첨제가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애초부터 토지가 비싸게 매각됐다는 이유로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배는 LH와 시행사가 불리고 부담은 실수요자가 짊어지는 형국이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양시는 이달 말 분양되는 고양 덕은지구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의 분양가에 대해 3.3㎡당 2천583만원, 2천630만원으로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7월과 11월 덕은지구에서 3.3㎡당 평균 1천800만원대에 공급된 덕은대방노블랜드 등의 분양가 대비 40%가량 높은 가격이다.

심지어 도내 최고 청약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과천제이드자이(3.3㎡당 2천240만원)와 서울 목동 호반써밋(3.3㎡당 2천488만원)보다도 비싸다.

사업 시행사 측은 입지가 뛰어나 토지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매입해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LH가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주택사업지구에서는 추첨제로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하지만 고양 덕은지구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자체의 분양가 상한제 심사에 대한 고무줄 잣대도 논란이다.

앞서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분양가를 놓고 시행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형 건축비를 5% 삭감한 바 있는데 고양 덕은지구는 조정 과정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조정 가능한 가산비를 최대한 조율했지만 택지비가 워낙 비쌌다"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도 "경쟁입찰의 낙찰가에 대해서는 개입이 불가하다"며 "시행사가 해당 토지를 낙찰받기 위해 가격을 높게 써낸 것이 고분양가로 이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시행사가 땅을 비싸게 매입할 경우 주변 시세와 무관하게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상한제의 맹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환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