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텔레그램 성착취물 대화방을 운영하며 여성 성폭력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총괄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유현정)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개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포함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폭력 영상물을 촬영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법정형이 최고 무기징역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에 대한 조주빈의 범죄사실은 지난해 8월~12월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폭력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퍼뜨린 것이다.

조주빈이 지난해 10월 피해 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알아내고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정황도 포착됐다.

무고 혐의를 포함해 경찰이 조주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추가한 혐의는 강요·강요미수 등 2개다.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주식, 현금 1억3천여만원은 몰수·추징 보전 청구했다.

수원시 영통구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와 조주빈을 이어 성착취물 대화방을 운영한 '태평양' 이모(16)군도 추가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고교 담임교사 딸에 대한 개인정보와 400만원을 조주빈에게 건네며 살인을 예비한 혐의,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1~12월 스폰 광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 등 5가지 죄명이 추가됐다.

태평양 이군은 조씨 지시를 받아 피해자 17명의 성폭력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한 혐의, 박사방 1개를 관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에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의 재판에 병합심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에 가입한 유료회원 30여명을 입건했다.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모(18)군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