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1조3천642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주민등록 전산상 전체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고 대상자 확인 절차도 어려워 부득이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등 이주민 인권단체는 '코로나 19 재난지원정책에서 이주민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성명(3월30일자 2면 보도)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경기이주공대위는 "세금을 내는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취지로 봐도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배제 없는 재난기본소득, 시민들이 만들자'는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나서 재난기본소득을 모아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에게 지원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지난 2월 기준 도내 결혼이민자는 4만8천705명, 영주권자는 6만167명으로 추가 지급이 결정되면 늘어나는 대상자는 총 10만8천여명으로 추산된다.

도 관계자는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