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직무상 탑승땐 '책임' 면제
'바다 치안활동' 사실상 보장 안돼
연간 30여 부상자 치료비도 못받아
"공상인정땐 공무원연금공단 지원"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선박 위에서 공무 중 부상을 당해도 치료비조차 보상되지 않는 민간 보험사의 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경은 이들 민간보험사에 매년 수십억원의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해경 등에 따르면 재직 중 상해입원·통원 또는 사망하거나 질병 발병에 따른 입원 치료비 등을 대비하고자 현대해상 등 민간 보험사와 공무원단체보험 계약을 맺고 있다.

문제는 해경이 가입한 공무원단체보험 약관 중 보험사의 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사유에 '선박승무원 제외'를 명시했는데 선박승무원의 범주에 해경이 포함돼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일례로 현대해상의 단체상해보험 약관 제3장(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업·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등 행위로 인해 생긴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혔다.

바다 위 선박 안에서 각종 치안유지 활동을 하는 해경이 해상에서 다쳐도 현재 가입된 단체보험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일선 해양경찰관들 대부분이 가입 당시 약관에 선박승무원 상해 실손 제외와 같은 보상면책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해경이 이들 민간보험사에 매년 지급하는 보험료는 상당하다. 통상 1인당 보험료 액수는 최소 36만6천356원에서 최대 85만5천269원이다. 또 보장범위가 각 1억원인 생명·상해보험의 경우 남성이 10만4천920원, 여성이 5만2천340원이다.

해양경찰청 전체 정원(2018년 기준)은 1만552명으로, 이들 모두의 보험료를 단순 계산해도 최소 38억6천500여만원에서 최대 90억2천400여만원 선이다.

특히 해상활동 중 다친 해양경찰관은 2018년 32명, 2019년 33명이며 올해도 벌써 4월 현재 기준 14명이 다쳤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보험 약관으로 따지면 보험사는 이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최근 해경은 민간해양구조대원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험사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현행 단체보험대로라면 민간해양구조대원도 해상에서 부상을 당하면 실손 보장을 받지 못한다.

해경 관계자는 "공상이 인정되면 공무원연금공단 재해급여로 병원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며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 구조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