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협박·감금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뒤 재차 방충망을 뜯고 집안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30)씨는 지난 2월16일 연인 B(26)씨와 헤어졌다. 이별 나흘 뒤 A씨는 B씨가 사는 의왕시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출근하는 B씨를 집 안으로 밀쳐 들어가게 한 뒤 "오늘 회사 못 간다. 성폭행한다"고 위협하며 1시간여 감금했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풀려났으나 이튿날 피해자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과 맞닿은 다른 건물 비상계단에 올라간 뒤 등산용 칼로 방충망을 찢고 B씨 집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A씨를 감금,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A씨가 훼손한 방충망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용제 판사는 "감금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바로 다음 날 또다시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겪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 물적 피해액 1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30)씨는 지난 2월16일 연인 B(26)씨와 헤어졌다. 이별 나흘 뒤 A씨는 B씨가 사는 의왕시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출근하는 B씨를 집 안으로 밀쳐 들어가게 한 뒤 "오늘 회사 못 간다. 성폭행한다"고 위협하며 1시간여 감금했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풀려났으나 이튿날 피해자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과 맞닿은 다른 건물 비상계단에 올라간 뒤 등산용 칼로 방충망을 찢고 B씨 집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A씨를 감금,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A씨가 훼손한 방충망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용제 판사는 "감금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바로 다음 날 또다시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겪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 물적 피해액 1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