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학생… 조례개정안' 예고
반대 댓글만 330개 '여론' 엇갈려
코로나19 등 반복되는 신종 바이러스 유행으로 경기도의회가 학교 보건교육 강화에 나섰지만, 또 다른 행정 업무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부딪혀 관련 조례 제정개정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1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민·군포3) 의원은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지만 21일부터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이 조례는 도내 각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사의 보건교육을 지원하는 '보건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건교육전문직(장학사·장학관)을 추가 배치해 학교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내 31개 시군 초·중·고 2천463곳에 1명꼴로 배치된 보건교사 수(2천642명·2019년 기준)를 늘려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건교사는 보건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직 공무원과 달리 각 학교에서 교내 학생 건강 관련 업무를 맡는 전문인력에 해당하는데, 현재 도 교육청 보건 관련 장학사·장학관 3명이 25개 교육지원청에 속한 모든 학교의 보건교육을 지원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입법예고가 되자마자, 찬반 여론이 강하게 부딪히는 상황이다. 이날 도의회 홈페이지에만 조례를 반대하는 댓글이 330개나 달렸다. 같은 날 올라온 다른 13개의 조례안 중 유독 보건교육 진흥 조례에만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의 복안과 달리 보건 관련 행정 업무를 맡는 학교 보건직 측은 코로나19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보건교육지원센터 등 관련 행정 업무까지 늘어나면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는 7년 전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다"며 "보건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혀야 이번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해당 조례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학교보건 강화' vs '행정업무 가중'
입력 2020-04-19 21:54
수정 2020-04-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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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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