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763억 규모… 7월까지 시행
생계·의료곤란 6인가정 192만원
주거·교육 수급 대상 등 148만원
이달부터 4개월간… 안내문 발송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시군재난기본소득에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이 코로나19 재난지원으로 생활비를 지급 받게 된다. → 표 참조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모두 1천763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이 오는 7월까지 시행된다.

대상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24만3천382가구와 차상위 계층 6만1천338가구 등 모두 30만4천720가구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 하나 이상 수급 자격을 보유한 가구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시군재난기본소득이 지자체의 자체 재원으로 시행되는데 비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은 100% 국비로 이뤄진다.

한시 생활지원 사업에 따라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이달부터 7월까지 앞으로 4개월 간 52만원(1인 가구)부터 192만원(6인 가구)까지 금액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40만원(1인 가구)부터 148만원(6인 가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군별로 안내문이 발송되고, 문자를 통해 지급 시점이 안내된다. 이를 확인한 도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별, 자격별로 지급 일자를 다르게 할 예정이다. 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는 직접 찾아가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이뤄지는 만큼, 지원을 받는다 해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 유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시 생활 지원은 지역화폐카드나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김태훈 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한시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