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세입결손 보전에만 가능
코로나도 포함될지 정부판단 주목
불발땐 기존사업 구조조정 불가피
인천시가 4·15 총선이 끝나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위한 '원 포인트'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짜기에 들어갔다.
현금을 지급하는 '1회성' 복지 예산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천시의 기존 사업 구조조정의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정부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이에 발맞춰 2차 추경안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
인천시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더해 상위 30% 가정에도 25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각종 긴급재난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총 7천140억원 규모로 국비와 재난기금, 군·구비를 제외하고 인천시가 이번 2차 추경에서 새로 마련해야 할 예산은 900억~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인천시는 사업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정부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투자사업이나 재해예방·복구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의 보전 등을 위해서만 빚을 낼 수 있다.
공원이나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이나 태풍·수해로 인한 피해복구, 불가항력의 세입 결손 보전을 위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는 만큼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사업을 '재해예방·복구'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재해로 파손된 집이나 도로, 시설물 복구를 위한 사유로 분류된다.
지방채 발행이 어려울 경우 인천시도 기금 활용이나 일반 예산 사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정부도 국채 발행 없이 국방·SOC 관련 예산을 깎거나 기금을 활용해 7조6천억원을 마련했다.
다만 인천시가 기존 지방채를 갚으려고 편성한 예산을 코로나19 예산으로 대체하고, 기존 지방채는 새로운 빚을 내서 갚는 '지방채 차환' 방식을 사용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현재 은행권 금리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행안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지방채 규모에 따라 사업구조조정 폭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