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부정선거 사범에 대한 법적 처리는 이제 시작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비접촉 선거운동으로 차분해지면서 20대 총선에 비해 선거사범 숫자가 12.5%나 감소했다. 검찰이 최근 밝힌 잠정적인 선거법 위반혐의자는 총 1천451명이다. 이중엔 94명의 당선자가 포함됐으며, 불기소 처분된 4명을 제외한 90명이 검찰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기도에서도 선거법 위반 입건자가 수원지검 139명, 의정부지검 41명 등 총 180명이다. 경기남부에서 13명, 경기북부에서 3명 등 16명의 당선자가 포함돼 검찰 수사가 예정돼있다. 인천은 선관위가 검찰에 직접 고발한 선거사범이 11명이고, 인천지방경찰청이 수사중인 선거사범은 51명이다. 여기에 후보간 고발 사건도 적지 않아 검찰의 수사대상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부정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다. 단 한 건의 부정선거라도 국민의사를 왜곡하고 대의기구를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밝힌 주요 부정선거 혐의인 흑색선전, 금품수수, 여론조작 등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 의사를 약탈하는 헌정유린 범죄행위라서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형 이상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는 물론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등 엄벌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로 인한 선거사범 숫자 감소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일단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선거사범 수사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검찰 수사가 조금만 지체되고 부실해도 기한 안에 기소하기 힘들거나 부실 기소가 될 우려가 많다. 후보와 유권자가 선거법을 엄정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 검찰은 오직 법조문에 입각해 부정선거 행위를 발본색원할 책무가 있다. 수사기관의 정치중립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특히 부정선거 혐의 당선자들의 경우 검찰 수사는 더욱 엄정해야 한다. 억울한 피의자는 신속하게 구제해 국회의원직을 조속히 수행하도록 도와야 한다. 반대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추상 같은 법대에 올려 왜곡된 민의를 신속하게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