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금융공정거래범죄전담부(부장검사·김명수)는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로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A(26·8급)씨를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개인정보와 이동경로, 검사상황 등이 적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항 알림' 공문서를 촬영해 가족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의심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도는 개인정보가 적힌 공문서가 사진 형태로 인터넷상에 유포되자 지난 2월 7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의 정보 유출로 사회 혼란이 야기되는 일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엄정 처리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