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이 오는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3개월 연기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더 연기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 총회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서 작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여기에 3개월을 추가 유예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각종 정부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과다 청구할 경우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이익의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제'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국무회의서 '3개월 연기' 의결
입력 2020-04-21 21:18
수정 2020-04-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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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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