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지난해 태국 경찰이 붙잡아 현지 교도소에 수감했던 범죄자를 1년 만에 송환해 놓고 '2년 9개월간의 추적 검거'라고 홍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으로 431억원을 챙긴 국제 사이버 범죄 조직 총책 이모(56)씨가 지난해 2월 태국 방콕의 한 쇼핑몰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씨는 가족들과 도피 생활 중이었으며, 태국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이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장과 직원 4명은 태국 경찰과 함께 이씨를 붙잡으려 현지 출장을 가기도 했지만, 이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일정 문제로 검거 전 복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씨를 검거한 것은 태국 경찰인 셈이다.

수사대는 붙잡힌 이씨를 한국으로 데려오려 했지만, 이번엔 이씨가 현지에서 저지른 또 다른 사기 범죄가 발목을 잡았다.

이씨는 태국 사법당국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1년 동안 태국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수사대는 올 4월 10일 이씨가 형기를 마치고 나서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날 이씨의 송환 사실을 알리며 '2년 9개월 동안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경찰이 추적 기간으로 밝힌 2년 9개월에는 이씨가 현지 교도소에 있던 1년여 기간이 포함됐다. 이날 경찰이 낸 보도자료는 지난해 발표한 중간 수사보고와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됐다.

이를 두고 이미 구금 상태였던 이씨를 일정에 맞춰 송환한 것에 지나지 않으면서, 경찰이 지나치게 실적을 미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특진 등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이씨 검거는 태국 경찰이 했지만, 소재파악 등 검거를 위한 정보는 우리가 제공했었다"며 "송환 후 체포영장을 집행한 때를 검거 시점으로 보고 '2년 9개월'이라고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