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상업지역 전경
과천시 중심 상업지역인 과천동에 몰려있는 상가들 모습.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市, 오피스텔포함 400% 이하 제한
원도심 재건축 최대 900% '비주거'
상가 쏟아질 경우 '상권붕괴' 위험

정부청사 이전으로 한때 지역 상권 붕괴 위기를 겪었던 과천시가 이번엔 과도한 규제적용으로 스스로 상권 붕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21일 과천시와 과천시 상업지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과천시가 상업지구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및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자 최근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등에 과천지역 상가 소유주 및 건물주, 시민 등 2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건의안'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서명 인원만 놓고 보면 과천시 전체 인구 5만8천여명(지난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의 3.4%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거용의 용적률을 제한하면 오히려 비주거(상가 및 오피스) 시설에 대한 과잉공급이 이뤄져 업무 및 상업시설의 본래 기능은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과천시에는 현재 원도심 상업지역인 과천동과 별양동에만 새서울프라자, 그레이스호텔, 삼성SDS 과천센터 등 재건축 사업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들 건축물의 용적률은 1천100~1천300%인데 관련 조례를 적용할 경우 비주거시설이 최대 900%나 들어가게 된다.

공통된 건축허가기준인 건물 높이 제한 최대 120m와 토지면적 평균 1천650㎡인 점을 반영해 개발 시 33㎡ 기준(상가 평균 면적)당 비주거시설은 각 건물당 최대 300개나 입점하게 된다. 반경 1㎞ 이내에만 총 900개의 비주거 물량 폭탄이 쏟아지는 셈이다.

때문에 건물주들도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개발을 미루거나 중단하고 있다. 이들 건물은 지난 2018년 5월 관련 조례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발 관련 절차를 모두 멈춘 상태다.

사업 추진 시 상가분량이 늘어나면 희소가치 하락 등에 따른 분양가격 하락으로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에 조성되는 지식정보타운과 주암뉴스테이(전체 부지면적 115만2천679㎡)의 상업지역 용적률은 평균 800%로, 관련 조례가 적용되면 각 건물의 절반가량이 비주거시설로 채워지게 된다.

유동선 과천시 상업지역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정된 수요(인구)에서 공급처(상가)만 늘어나게 되면 지역상권은 동반 침체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련 조례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철·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