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민간 보험사에 가입한 공무원단체보험 약관에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해양경찰관들이 선박을 타고 해상에서 치안유지활동을 벌이다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을 보조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들도 마찬가지로 해상 사고에서 실손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실도 드러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경은 매년 수십억 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다. 구체적인 약관 검토도 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들과 함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등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경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상해를 입은 소속 경찰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해 민간 보험사와 공무원단체보험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보험 약관을 보면 보험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로 '선박승무원'을 명시했다. 선박승무원의 범주에는 해경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 해경이 가입한 보험사의 단체상해보험 약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업·업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등 행위로 규정했다. 배를 타고 치안유지 활동을 하다 다친 경찰이 현재 가입된 단체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해상 활동 중 다친 경찰은 2018년 32명, 2019년 33명이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보험 약관으로는 보험사가 이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불합리한 구조다. 해경은 이런 보험에 연간 100억원 가까운 보험금을 보험사에 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은 해경을 보조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으나 이 또한 실효가 없는 보험이라는 지적이다. 해경이 구체적인 약관도 검토하지 않고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해경이 해상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보험은 개선돼야 마땅하다. 해경이 가입한 공무원단체보험 약관의 불합리한 조항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해경이 해상 치안유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보험전문가들도 특별약정을 통해 해상에서 선박승무원이 다치더라도 단체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참에 세부 내용도 따져보지 않고 다른 중앙부처들과 함께 동반 계약하는 관행도 탈피하기 바란다.
[사설]해상상해 보상 제외된 해경 단체보험
입력 2020-04-21 20:18
수정 2020-04-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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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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