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 업체 명의이전 요구 이어져
받아들이면 차량 확보 가능하지만
추가비 부담… 민형사상 소송 불가
전세자동차 업체 원카가 렌터카 업체에 할부금 비용을 미지급해 우려됐던 피해 확산(3월 31일자 10면 보도)이 현실화됐다.
렌터카 업체가 캐피털(신용대출전문회사)에 갚아야 하는 할부금이 밀려 소비자가 제공받은 차량이 가압류되고 명의이전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애꿎은 피해자들만 혼란에 휩싸였다.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원카에 계약금과 잔금까지 5천400만원을 지불하고 렌터카 업체에서 지난해 6월 차량을 받았지만 최근 고민에 빠졌다.
차량이 가압류된 사실을 뒤늦게 접했을 뿐 아니라 이달 초에는 캐피털 업체로부터 갑작스럽게 차량 명의이전 요구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명의이전 요구를 받아들이면 원카에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계약금 대신 차량을 확보할 수 있으나 남아있는 할부금과 관련 세금 등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통상 계약금이 차량 가격과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배에 달하는 돈을 지불하고 차를 사는 꼴이다.
또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애초 렌터카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 손해 볼 가능성이 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렌터카 업체에는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당장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없다. 또 지불한 계약·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피해자들과 집단 소송에 나서야 하는데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따른다.
문제는 두 방법 모두 소비자의 피해 해소보다는 캐피털이나 렌터카 업체의 법적·물적 책임과 피해만 줄이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차량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넘어가면 캐피털 업체는 채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렌터카 업체는 할부금 부담을 소비자에 넘기면서 추후 원카와 엮일 수 있는 법적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원카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캐피털과 렌터카 업체에서 명의이전 요구가 오고 있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명의이전에 나선 일부 피해자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원카로부터 최종 보상은 물론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원카 차량 가압류 속출… 애꿎은 소비자만 '혼란'
입력 2020-04-22 22:05
수정 2020-04-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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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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