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둔 관련 논란될 때 마다 '이슈'
道·평택시, 나설 근거 없어 관망
유의동 "의원 발의 형태라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주는 주한미군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 관련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무급휴직 사태처럼 노사 분쟁이 발생해도 정부가 손을 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국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지만 국내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다.

수십 년간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이들 한국인 근로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체 언제까지 볼모가 돼야 하냐"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오랜 원성 속 지난 1일부터 무급휴직이 단행되자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공언했다.

이번처럼 일방적인 무급휴직이 이뤄질 경우 긴급생활자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특별법의 발의가 언제 이뤄질지, 국회에서 언제 의결될지 등은 정작 불투명하다. 급여가 끊긴 근로자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국방부 측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포함해야 할 내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나설 근거도 없다 보니 경기도와 평택시 등도 의도치 않게 '관망' 중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중 경기도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조차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도적 근거도 없지만, 도의 행정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을 지도 미지수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한미군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도민일 것이라는 판단에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다방면으로 파악해봤는데 주한미군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답답하지만 특별법 제정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4·15 총선 기간 중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 평택지역의 총선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해당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 온 유의동(평택을) 의원 측은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근로자들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그에 따른 보증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었는데 이 역시 이차 보전 등에 우리 정부 예산을 투입할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 측은 "의원 발의 형태로라도 이르면 20대 국회 임기 내에 특별법을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