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박재현)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댐용수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28개 지자체의 요금이 감면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뒤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올해 6월말가지이며 감면기간은 지자체가 관할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1천여 곳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이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사 보유 건물에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를 35% 감면 또는 납부를 유예하기도 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4천253억원에서 5천100억원으로 상향 설정해 총 5천137억원의 재정 집행을 끝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