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A씨는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세운 뒤 매월 병원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의 부동산법인에 수십억원을 지급했다.

A씨의 자녀는 아버지가 사실상 편법 증여한 자금으로 20억원대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부동산법인 명의로 취득했고 현재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다.

부동산업자 B씨는 사업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강남 일대 아파트 수십 채를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사들인 이후, 지난 2018년 정부의 부동산 강화정책이 펼쳐지자 여러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분산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강화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자 편법 증여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1인주주(2천969개) 및 가족(3천785개) 소유 6천754개 부동산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시작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법인 명의의 아파트는 모두 2만1천462개로, 현재 한 법인이 평균 3.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1인주주, 가족소유 부동산법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의 회피 목적이 아니면 설립될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가 이뤄졌는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형성과정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했는지, 부동산법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할 때 법인세·주주 배당소득세 등을 성실하게 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