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없이 전산망 접근·비밀 누설"
대표이사, 직원 2명 재판 출석·주장
피고인 측 "기밀내역 아니다" 반박
회사 내부자료에 접근한 혐의로 기소된 '삼우씨엠 뇌물공여사건'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삼우씨엠 대표이사가 출석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 심리로 열린 삼우씨엠 직원 김모(47)씨와 백모(40)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삼우씨엠 대표이사 정모(건축사)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씨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읽었다. 정씨는 "경영진을 반대하던 직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경영권을 빼앗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 다른 대표이사(허모씨)와 임원을 흠집 내고 회사 경영을 방해하고 해악을 끼쳤다"며 "접근할 권한이 없는 내부 전산망에 접근해 비밀을 누설하고 다른 직원의 아이디를 도용해 접속을 시도해놓고 반성하지 않은 채 공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탄원서로 충분한데, 법정에서 웅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으며 "피고인들이 전산망에서 확인한 것은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금융전산망의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므로 회사 기밀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피고인들은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고 회사의 종업원 주주"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주주나 직원들이 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내역 아니냐"고 물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8년 5월 회사 지하 1층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 접속 권한이 없으면서도 대표이사인 허모씨가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공모하고 회사 세금계산서를 조회, 내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들이 삼우씨엠의 뇌물·횡령 비위 의혹을 제보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2019년 12월 10일자 9면 보도)했다. 다음 재판은 6월 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뇌물·횡령 의혹' 삼우씨엠, 공익제보자 엄벌 촉구
입력 2020-04-27 20:56
수정 2020-04-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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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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