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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절벽에 정부가 고용 충격 대응책으로 내놓은 고용안정 정책이 바로 시행되면서 무급휴직자들은 생계를 위해 최대 150만원을 수령 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정책 중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행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사업 규모는 4천8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32만명이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또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된다. 정부가 사실상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속속 시행할 계획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