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호실 임대차계약 맺은 트리아스
2년도 안돼 '채무불이행' 해약 통보
소유자 178명 '신규계약' 희망 불구
학교측 독소조항 이유로 '차일피일'
용인대학교가 학생 기숙사로 활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들과의 계약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우려를 낳고 있다.
용인대는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70의3(역삼도시개발구역) 용인센트럴코업호텔·오피스텔의 지상 3~8층 300개 호실을 게스트하우스 형식의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 (주)트리아스와 300개 호실과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300개 호실은 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로 각 호실별로 분양을 했다. 분양가는 54.89~69.31㎡ 타입별 1억3천545만원, 1억7천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수분양자들은 월 52만원 수익을 20년간 보장한다는 광고를 믿고 계약했다. 각 호실에 대해 용인대는 2천만원을 수분양자들에게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기숙사로 빌렸다.
그런데 트리아스가 사용승인 시점(2017년 12월)에서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며 해약을 통보했다.
당초 트리아스는 수분양자들에게 월 5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용인대로부터 학생 1인당 44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관계 당사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오피스텔 소유자 178명은 관리업체를 재선정하기보다 직접 동의서를 작성해 취합한 뒤 부동산관리법인체인 용인센트럴하우스 관리위원회를 설립, 용인대와 신규 계약을 맺고 학생들이 기숙사로 지속 활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학생들의 기숙사비 11억8천800만원은 학교 계좌로 보관하고 있다.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수분양자들이 태반인데, 학교가 나서주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우선 1년만 학교와 재계약을 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민법 640조(차임연체와 해지)를 보면 임차인이 2회 임차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학생들이 기숙사로 머무를 곳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용인대는 관리위원회의 제안에 공용부분을 관리위원회가 회수하고 공실이 발생하면 월세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등 학교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많다며 신규 계약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용인대 관계자는 "기존 트리아스와의 계약은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가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수분양자들이 공실임대료를 학교법인이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제안해 받아들이기 어려워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